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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채무의 해결
관리자2011-07-22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신청은 사망후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경우에는

 

4순위까지 다음순위의 상속인도 상속포기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