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할머니와 자식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즉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 2순위 상속인인 손자, 손녀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그 상속을 받는 손자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으로 등재된다.
단, 이 경우 1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으로 부터
상속포기심판결정을 받아 손자의 상속등기에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