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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된다(2023.03.23. 전원합의체 결정)
관리자2023-03-24

대법원 2020그42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된다(2023.03.23.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2023.03.2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원합의체 결정을 선고 하였다.

 

이와 달리 ,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을 변경함.

 

 

참조 : 민법 1043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결국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한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