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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준비서류
관리자2023-03-07
법무사 한상숙 사무소
[우편번호: 08023]
주소 : 서울 양천구 오목로5035, 102(목동역 7번출구 남부법원 맞은편)
전화번호 : 02-2065-0942 팩스 : 02-2065-0943
E-mail : ipropose@hanmail.net
 
[상속한정승인 필요서류]
* 돌아가신 분 (1통씩, 상세로 발급)
1. 폐쇄 기본증명서
2.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3. 말소자 초본
4. 제적등본
5. 상속재산 내역-한정승인의 경우에만 필요
- 상속재산조회신청 접수증
- 보험 : 해약환급금 예상액증명서 팩스요청(Fax. 02-2065-0943), 계약자 확인서류 등
- 구청에서 발급할 서류
지적전산조회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납부내역서,
자동차소유여부(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갑구와 을구 발급),
국민연금 등 미납내역서
- 기타 알고 있는 채권, 채무의 내역서(독촉장, 판결문, 압류결정문, 우편물 등)
6. 장례비, 병원비 영수증
 
 
* 상속인 (1통씩, 상세 발급)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 등본
4.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6. 신분증 사본
* 위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기간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법원에 접수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