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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12. 9.] [대검찰청예규 제1329호, 2022. 12. 9., 제정]
관리자2023-02-13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 12. 9.] [대검찰청예규 제1329, 2022. 12. 9.,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2(형사공탁 담당직원 지정)
각급 청은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형사공탁 관련 업무처리를 전담하여 담당할 직원(이하 "형사공탁 담당직원"이라고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청내 사건 현황과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담당직원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형사공탁 관련 업무는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해당 사건의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2장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3(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접수) 공탁관이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3073, 2022. 10. 27.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85조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검찰에 송부한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총무과 또는 사무과의 문서접수 담당직원이 접수하고 통상의 문서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형사공탁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4(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처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인수한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내용과 해당 형사사건의 동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신청ㆍ발급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 검사에게 보고하고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처리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사본하여 이를 해당 사건의 공판사무 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공판사무 담당직원은 위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 후 공판카드 표지 우측 상단에 별지 제2호 형식의 고무인을 붉은색으로 찍어야 한다.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그 고지일시, 방법을 처리부에 기재한다. 피공탁자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5(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반송) 공탁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에 명백한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공탁관에게 정정을 요구하여 보완하여야 하고,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내용상으로 관련 형사사건을 전혀 특정할 수 없거나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공탁소로 반송한다.

 
3장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6(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서의 접수는 각급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처리한다.


 
 
7(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의 방식) 피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로서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그 밖에 승계사실 소명자료(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
 
2. 신청서 등에 기재된 서명에 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서에는 1건당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접수한 신청서 및 소명자료는 처리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8(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사무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처리한다.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계속 중인 재판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의 내용, 사유 등을 보고하고, 담당 검사는 신청인과 피공탁자(피해자)가 동일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 우측 상단 허가란에 날인한다.

신청자가 피공탁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 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담당 검사가 피공탁자의 신청을 허가한 경우,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소정 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에게 원본을 교부하며, 사본은 처리부에 편철하여 보관하고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한다.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9(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불허) 담당 검사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이 신청권자에 의한 신청이 아니거나 증거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고 남은 기록만으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동일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 상단 불허가란에 날인하고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이때,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검사의 처분 내역과 불허가이유 등을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0(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의 통지) 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지체없이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송부한 공탁소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발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식은 지체없이 팩스로 전송한 뒤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사본은 처리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통지사실은 처리부에 소정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관리한다.

 
11(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장 서식의 전자적 처리

 
12(서식의 전자적 처리) 본 지침에 규정된 서식의 작성 및 발급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5장 재검토기한

13(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12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