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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2013-07-18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 양식에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공탁금 출급ㆍ회수 청구서 양식에 계좌입금 신청취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공탁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공탁서 양식에 국가가 공탁당사자인 경우 소관청을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함(안 별지 제1-1호 양식 등)

❍ 재판상 보증공탁 등 손해담보공탁으로서 공탁 당시에 손해담보권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손해담보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관련 양식에 표시함(안 별지 제1-2호 양식 등)

❍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국가인 경우 공탁통지서는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하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관련 양식에 표시함(안 별지 제2-1호 양식 등)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양식에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취지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함(안 별지 제8-1호 양식)

❍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29호)와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30호)의 내용을 이 예규에 반영함에 따라 이를 각각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대법원행정예규 제972호 2013. 7. 10.)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2-1호, 제2-2호 및 제8-1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각각 폐지한다.

1.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9호)

2.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호)

 

 

 

 

 

 

 

 

 

 

 

 

 

 

 

 

 

 

 

 

 

 

 

 

 

 

 

 

 

 

[제1-1호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 등)

□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4.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6.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7.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1-2호 양식]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공탁

원인

사실

1. 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11. 기타( )

2. 가처분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고(첨부서류 등)

□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재판상 보증공탁 등 손해담보공탁으로서 공탁 당시에 손해담보권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6.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1-5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년 증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탁유가증권

공탁

원인

사실

 

명 칭

 

 

장 수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총액면금

한글

숫자

 

 

액면금

기호번호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부속이표

 

 

 

최종

상환기

 

 

 

비 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유가증권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4.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5.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1-6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 탁 번 호

년 증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탁유가증권

법원의명칭과사건

법원 사건

명 칭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장 수

 

 

 

공탁

원인

사실

1. 가압류보증 7. 강제집행속행보증

2. 가처분보증 8. 소송비용담보

3. 가압류취소보증 9. 가집행담보

4. 가처분취소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5. 강제집행정지보증 위한 담보

6. 강제집행취소보증11. 기타( )

총액면금

한글

숫자

 

 

액면금

기호번호

 

 

 

부속이표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최종

상환기

 

 

 

비고(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유가증권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재판상 보증공탁 등 손해담보공탁으로서 공탁 당시에 손해담보권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5.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2-1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공 탁 원 인

사 실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시 구비서류 등

※ [별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7. 사건 내용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전화 : )

※ 피공탁자가 국가인 경우 공탁통지서는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함.

[제2-2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공 탁 번 호

년 증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상호, 명칭)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공탁유가증권

공탁

원인

사실

 

명 칭

 

 

장 수

 

 

 

 

총액면금

한글

숫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액면금

기호번호

 

 

 

부속이표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최종

상환기

 

 

 

비 고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1. 위 공탁유가증권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유가증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시 구비서류 등

※ [별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전화 : )

※ 피공탁자가 국가인 경우 공탁통지서는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함.

[제8-1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공 탁 금 액

한글

숫자

성 명

(상호, 명칭)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구

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 금액

합계금액

비 고

한글

 

(은행)

(은행)

 

숫자

※ ‘이자 금액’ 및 ‘합계금액’ 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

보 관 은 행

은행 법원 지점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

 

※ 해당란에 하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출급청구시

회수청구시

※ 출급청구시 이의가 있으면 이의유보란에,

이의가 없으면 공탁수락란에 하시기 바랍니다.

□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 담보권 실행 □ 배당에 의함

□ 채권양수에 의함

□ 기타( )

□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

□ 착오공탁(착오증명서면 첨부 필요)

□ 공탁원인소멸(담보취소, 본압류이전, 가압류취하·취소·해제 등)

비고

(첨부서류 등)

□ 공탁통지서 □ 공탁서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 채권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 동의서․승낙서․보증서 □ 채권양도 원인서면 □ 증명서

□ 착오증명서면 □ 담보취소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 □ 가압류 취하․해제증명 등

□ 기타 ( )

계좌입금

□ 포괄계좌입금(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계좌입금신청(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주소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회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4. ‘계좌입금’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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