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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공무원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
관리자2013-07-11
대법원 행정예규 제671호                      2006.  7. 11. 결재

공탁공무원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공무원이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①공탁공무원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의한 공탁공무원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공탁원장파일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 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기록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공탁공무원이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공탁한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조(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접수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공탁공무원이 공탁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공탁원장파일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기록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제정이유
   공탁공무원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 실무상 그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왔음. 이렇게 송부 된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배당금 지급을 위한 지급위탁서 및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압류명령서 등 사본의 송부절차를 일부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관한 통일적 업무처리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의한 공탁공무원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과 경매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의하여 공탁한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공탁원장파일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 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기록한 후 그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도록 함(제2조).
나. 공탁공무원이 공탁사유신고로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공탁원장파일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 연월일,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기록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도록 함(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