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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관리자2012-12-24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 「공탁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429호, 2012. 12. 17. 시행)으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공탁규칙」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공탁사건과 서류를 명확하게 예시함(제2조)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에 대한 처분결과 고지 및 통지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함(제3조)

❍ 공탁서 등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발급확인번호와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 및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의 종류, 회원유형별 사용자등록 절차, 사용자등록의 말소사유, 사용자등록신청서의 관리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 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의 파일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제8조 및 제9조)

❍ 전자신청에 의한 공탁서 심사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함(제10조)

❍ 가상계좌번호에 공탁금을 입금하는 방법 등 공탁금 납입 절차 및 공탁금 납입 후 공탁서를 출력하는 방법을 정함(제11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제출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발송하고, 송달불능된 경우 다시 출력할 수 있으므로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한 공탁사건에 대한 공탁서정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록 하는 등 전자신청 관련 공탁서 정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제13조)

❍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 전자서명 방법, 지급이 가능한 예금계좌, 공탁관의 심사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함(제14조)

❍ 공탁금의 지급방법을 명확히 함(제15조)

❍ 전자문서의 열람 및 사실증명 발급방법을 명확하게 정함(제16조)

❍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함(제17조)

❍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기존과 같이 공탁사건기록을 조제하여 접수된 서면을 편철할 수 있도록 함(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