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 굵은 글씨 부분은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
년 금 제 호 |
공 탁 금 액 |
한글 |
|||||||
숫자 |
||||||||||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
피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청구 내역 |
청구금액 |
이자의 청구기간 |
이자 금액 |
합계금액 |
비 고 |
|||||
한글 |
|
|
|
|
||||||
숫자 |
||||||||||
보 관 은 행 |
은행 법원 지점 |
|||||||||
청구 및 이의유보 사 유 |
※ 회수청구시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고, 해당란에 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 □ 착오공탁(착오증명서면 첨부 필요) □ 공탁원인소멸(담보취소, 본압류이전, 가압류취하·취소·해제 등) |
※ 출급청구시 해당란에 하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권실행 □ 배당에 의함 □ 채권양수에 의함 □ 기타( ) ※ 출급청구시에는 이의가 있으면 이의유보란에, 이의가 없으면 공탁수락란에 하시기 바랍니다. □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
||||||||
비고(첨부서류 등) |
□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법인등기부등본 □ 담보취소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 □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압류추심·전부명령 정본 및 송달·확정증명 □ 가압류 취하․해제증명 등 □ 동의서․승낙서․보증서 □ 채권양도 원인서면 □ 착오증명서면 □ 기타(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대리인 |
|||||||||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인(서명) (전화번호: ) |
주소: 성명: 인(서명) (전화번호: )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 1. 이자청구 내역란 및 합계란은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적습니다.
2.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1000만원 이하인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때에는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