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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금(유가증권)출급청구 안내문
관리자2012-03-21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

 

귀하가 피공탁자로 지정된 공탁금이 납입되어 있으므로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개 인

법 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관공서

 

 

 

5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신분증

5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신분증

1천만원 이하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공탁소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행정예규 제887호 참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는 허용 안 됨)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 오시기 바라며,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포함됩니다.

2.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므로 부모 중 한명이 오실 경우에는, 배우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3. 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4. 피공탁자 여러명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나 확정판결서 등의 출급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합니다.

5.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종중이나 교회 등)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선임결의서 등)에는 2인 이상의 성년이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공탁통지서 상의 주소와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주소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공탁금 출급청구서 양식은 우리 법원 공탁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