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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공 탁 번 호 |
년 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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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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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공 탁 자 |
성 명 (상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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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본점, 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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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본점, 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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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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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금 액 |
한글 |
보 관 은 행 |
은행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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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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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사건번호 |
경찰서 년제 호 지방검찰청 지청 년 형제 호 지방법원 지원 년 고단(합)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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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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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원 인 사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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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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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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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귀하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자가 회수제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4.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공탁통지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전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