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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1.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의 개시
관리자2012-12-26

 

- 이하 민법 규정임 -

 

 

제1관 후견인 <신설 2011.3.7>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민법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