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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절차
1. 의의 :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법 63조의2)
2. 관할 :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규칙 12조)
3. 이지 2,000원, 송달료 및 집행비용
4. 요건 : 집행권원이 존재, 2회이상 미지급의 소명
5. 첨부서류 : 집행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격증명, 등
6. 요건 : 정기적 급여채권일것,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체납
- 급여채권이 아닌 연금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7. 심리, 재판 : 서면심사, 직접 지금명령, 2회이상 미납 소명은 서면심사로 족
8. 불복 : 양육비채무자는 지급하였거나 정당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즉시항고기간은 1주일, 그 기산점은 각 즉시항고권자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도달할 때이다).
그러나 양육비채권의 부존재나 정기적 급여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9.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의무
- 진술최고의 신청 : 양육비채권자는 1주일이내에 서면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