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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표 참조
1.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1.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 미성년자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