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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 등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면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혼의 재판
1.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
1. 혼인취소의 재판
1. 인지의 재판
1. 입양취소 또는 파양의 재판
1.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 또는 그 회복의 재판 및 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의 재판
- 판결의 확정은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받은 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15일 째 되는 날에 확정됩니다.
-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조서정본이 쌍방에 송달된 후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쌍방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이의신청없이 14일이 지난 후 15일째 확정되므로 동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
1. 조정 또는 화해성립의 경우 : 조서정본 및 송달증명
1. 강제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 신고장소 :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