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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

이혼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
한상숙법무사2011-08-02

부부간 이혼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세금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혼전에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금액이 6억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증여를 이유로 한 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