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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변동내역 포함) 각1통,
호적등본 각 1통(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3. 주거래은행 통장 - 최근2년전부터 통장정리 첨부
(각은행별 모든 통장수량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서 발급)
4. 부채증명서 - 카드(최근 1년간 사용내역서-매월 청구서도 별도로 첨부)
- 대출( 부채증명원, 잔액확인서)
5. 진술서 -채무증대사유서, 지급불능 경위서
6. 소득확인서 - 자영업(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급여생활자(최근 2년간 급여증며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7. 재산현황
- 부동산 : 등기부등본(부동산이 없다면 현 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 시가(거래가격) 증명원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험 : 보험증권, 해약환급금 예정통지서
- 퇴직금 : 퇴직증명서(회사날인)
- 적금(예금) : 통장사본
8. 주거현황
- 임대주택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본인 또는 친족소유
- 거주확인서 : 타인소유 시
9. 사업자 등록증과 폐업증명서 - 세무서에서 발급.자영업자는 필수.
10. 대여금관련 차용증 있을시 - 사본, 없을경우는 진술만.
11. 2년간 처분한 재산 내역 :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등본 등 증명서류 첨부
- 보험 해약
- 예금 해약
- 보증금 수령(상대방)
- 퇴직금 수령(재직했던 회사)
- 부동산 처분시 등기부 등본
- 자료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는 진술서에 그 사유 기재
- 이혼시 재산분할 혹은 파산 2년내 이혼시 관련재산에 대한 재산가치를 나타내는 증명 자료등 첨부. 이혼전에 합의서나
판결문등 그 사유를 나타내는 서류.
- 상속의 경우 관련 자료(상속사실증명서류, 상속재산내역및 증명서류)
- 본인과 가족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종합소득세, 급여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 수급증 명서-연금,생활보호대상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