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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 절차안내
관리자2023-03-07
개인파산면책 절차안내
 
  • 절차 진행
 
신청(파산면책 동시신청)
채무자 심문(임의적)
파산선고(면책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 지정,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조사(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 보고서제출)
채권자집회(채권자의 의견청취, 파산관재인 보고)
결정(파산절차폐지여부, 면책허가, 불허가 여부)
 
* 개인파산의 전체 절차는 6~7개월 정도(법원, 사건에 따라 상이함) 소요되며, 면책결정은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 약 4주가 소요됩니다.
 
 
2. 면책결정의 효력
 
(1)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공고된 후 14일이 경과됨으로써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
 
(2)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 ,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3. 개인신용정보 관련 참고사항
 
(1) 면책결정 관련 정보
채무자가 면책채권을 변제한 경우,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관련정보
말소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 업무담당자에게 말소 신청하면, 법원에서 말소결정 후 신용정보원으로 통보하고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