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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관하여도 변제기간 3년적용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12.12.개정 2018.6.13.시행)
1.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및 송달료 납부(채권자수+채무자수)*3회
2. 개시결정 전 사건으로 변제기간 3년의 적용요건
· 청산가치의 보장
· 가용소득 전부투입
·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총 채권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 5/100
총 채권금액의 5,000만원 이상인 경우 : 3/100
* 5년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
3.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 사건의 경우
· 채무자가 3년 적용요건을 갖추어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
· 수정변제계획안을 채권자에게 송달 후 채권자집회기일 후 인가여부의 결정
4. 인가결정 후 사건의 경우 진행절차
(1)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
·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 : 변제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의 변제기일로 변경
·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의 경우 : 36개월 이상 변제를 수행한 후에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 수 있음.
(2) 회생위원의 조사 후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3) 판사의 인가여부 및 면책여부 결정(결정 전에 신용관리교육 수강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