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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과 회생절차의 비교
구분 |
개인회생 |
회생 |
대상 |
개인채무자 |
개인·법인 모두 가능 |
채권액의 제한 |
담보부채권이 10억이하 무담보채권이 5억이하 |
채권액의 제한 없음. * 2015.7.1.부터 총액 50억원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채무자회생법 제23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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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채권자들의 결의절차 생략 |
· 관리인과 조사인 선임가능 ·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 선임가능 |
담보권 |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까지만 담보권실행 제한 |
· 담보권에 대하여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가능 ·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
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결정 |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 |
상호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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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 회생법 제600조 재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