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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과 회생절차의 비교
한상숙 법무사2018-01-23

1. 개인회생과 회생절차의 비교

 

구분

개인회생

회생

대상

개인채무자

개인·법인 모두 가능

채권액의 제한

담보부채권이 10억이하

무담보채권이 5억이하

 

채권액의 제한 없음.

* 2015.7.1.부터 총액 50억원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채무자회생법 제239조의 2)

 

절차

채권자들의 결의절차 생략

 

· 관리인과 조사인 선임가능

·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 선임가능

담보권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까지만 담보권실행 제한

 

· 담보권에 대하여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가능

·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인가결정의 효력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결정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

상호관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 회생법 제600조 재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