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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
관리자2011-11-11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일부개정예규

 

1. 제안이유

○ 재산명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확정증명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기재를 이유로 일부 법원에서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 삭제된 집행문을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하는 사례가 있음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확정되지 아니한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해당 사건의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다면 보정명령을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명시사건 업무처리의 통일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명시신청의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건의 확정증명이 제출되면 확정된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이 되므로 채권자에게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삭제된 집행문을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함.

 

3.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일부개정예규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일부개정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360호 2011. 11. 11)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본문을 1.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산명시신청의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건의 확정증명이 제출되면 확정된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이 되므로 채권자에게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삭제된 집행문을 다시 받아오도록 요구하지 말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에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에 접수공무원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있는 정본의 원본 외에 그 사본을 한 부 더 제출받아 사본의 오른쪽 윗부분에 원본대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사본을 기록에 철하고 원본은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한다.

〈신설〉

1. (현행과 동일)

 

 

 

 

 

 

 

 

 

 

 

 

2. 재산명시신청의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건의 확정증명이 제출되면 확정된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이 되므로 채권자에게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삭제된 집행문을 다시 받아오도록 요구하지 말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