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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자료실

강제경매정지시 준비서류
한상숙 법무사2011-08-29

<부동산강제경매 정지시 필요한 서류>

 

*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대한 채권소멸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강제경매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담보명령이 나오면 담보제공 증명서(현금 담보공탁서 또는 보증서)를 신청과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이 도달되면 동 결정문을 집행계에 제출합니다.

 

 

1.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에 대한 증거서류

- 예금이체증명, 영수증, 변제공탁서 등

2. 청구이의 소장, 동 소제기 증명원

3. 강제집행정지신청서

4. 담보명령에 따른 담보제공 증명(담보공탁서, 보증서)

- 공탁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신청과에 제출하여야 집행정지결정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