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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정지시 필요한 서류>
*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대한 채권소멸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강제경매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담보명령이 나오면 담보제공 증명서(현금 담보공탁서 또는 보증서)를 신청과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이 도달되면 동 결정문을 집행계에 제출합니다.
1.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에 대한 증거서류
- 예금이체증명, 영수증, 변제공탁서 등
2. 청구이의 소장, 동 소제기 증명원
3. 강제집행정지신청서
4. 담보명령에 따른 담보제공 증명(담보공탁서, 보증서)
- 공탁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신청과에 제출하여야 집행정지결정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