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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취하시 필요한 서류>
1. 채권자 인감증명서 1통
2. 채권자 인감도장
3. 말소등기촉탁에 필요한
-정액등록세 3,600원와 부동산의 갯수당 증지 2,000원, 송달료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하여야 함.
-정액등록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으며 납세자는 신청인(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4. 신청서 부본 1통
5. 목록 3통
6. 접수증명원(선택)-2부(인지 500원)
* 매각실시 후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의 동의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