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경매-자료실

부동산경매취하시 준비서류
한상숙 법무사2011-08-26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취하시 필요한 서류>

 

 

1. 채권자 인감증명서 1통

2. 채권자 인감도장

3. 말소등기촉탁에 필요한

   -정액등록세 3,600원와 부동산의 갯수당 증지 2,000원, 송달료 2회분을 우표로 납부하여야 함.

   -정액등록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으며 납세자는 신청인(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4. 신청서 부본 1통

5. 목록 3통

6. 접수증명원(선택)-2부(인지 500원)

 

* 매각실시 후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의 동의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