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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자료실

매각대금의 차액지급
관리자2011-08-19
  1.  

  2.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법 제143조 제2항).

     

    따라서 대금지급기한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된다.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채무인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