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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64조(공매 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