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특수물건경매

공매참가의 제한 -
양광석2011-09-08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