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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물건경매

공매의 경우에도 현황조사, 공매재산 명세서 작성 및 비치규정 신설
양광석2011-09-04

제62조의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신설

① 세무서장은 제63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 2012.1.1] 제62조의2

[시행일 : 2012.1.1] 제62조의2

 

 

제68조의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2조의2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 2012.1.1] 제68조의3

[시행일 : 2012.1.1] 제6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