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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최우선변제
관리자2013-07-11

(2)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단위 : 만원>

 

지역제한

보증금

최우선변제액

1984/01/01

- 1987/11/30

특별시,광역시

기타

300

200

300

200

1987/12/01

- 1990/02/18

특별시,광역시

기타

500

400

500

400

1990/02/19

- 1995/10/18

특별시,광역시

기타

2,000

1,500

700

500

1995/10/19

- 2001/09/14

특별시,광역시(군제외)

기타

3,000

2,000

1,200

800

2001/09/15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인천제외)

기타지역

4,000

3,500

3,000

1,600

1,400

1,200

2008.08.21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포함)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기타 지역

6,000 이하

 

5,000 이하

 

4,000 이하

2,000

 

1,700

 

1,400

2010. 7. 26.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서울 제외)

광역시

기타

7,500

6,500

5,500

4,000

2,500

2,200

1,900

1,400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1/2을 넘은 때에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최우선변제(주임법시행령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