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
|
<단위 : 만원> |
||
|
지역제한 |
보증금 |
최우선변제액 |
||
1984/01/01 - 1987/11/30 |
특별시,광역시 기타 |
300 200 |
300 200 |
||
1987/12/01 - 1990/02/18 |
특별시,광역시 기타 |
500 400 |
500 400 |
||
1990/02/19 - 1995/10/18 |
특별시,광역시 기타 |
2,000 1,500 |
700 500 |
||
1995/10/19 - 2001/09/14 |
특별시,광역시(군제외) 기타 |
3,000 2,000 |
1,200 800 |
||
2001/09/15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인천제외) 기타지역 |
4,000 3,500 3,000 |
1,600 1,400 1,200 |
||
2008.08.21
|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포함)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기타 지역 |
6,000 이하
5,000 이하
4,000 이하 |
2,000
1,700
1,400 |
||
2010. 7. 26. |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서울 제외) 광역시 기타 |
7,500 6,500 5,500 4,000 |
2,500 2,200 1,900 1,400 |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1/2을 넘은 때에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최우선변제(주임법시행령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