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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대금의 차액지급
관리자2011-08-19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법 제143조 제2항).

 

따라서 대금지급기한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된다.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채무인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