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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법 제143조 제2항).
따라서 대금지급기한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된다.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채무인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