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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수인의 대금지급기한
관리자2011-08-19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42조 제2항).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규칙 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