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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42조 제2항).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규칙 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