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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경매대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이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압류채권자가 이미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압류채권자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압류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