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임의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채권자가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그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없이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