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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임의경매 취하방법
관리자2011-08-19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

 

임의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채권자가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그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없이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