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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도 그 취하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본안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다음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