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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1. 시기
배당요구를 할 수 잇는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시 이후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 압류효력발생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압류의 효력발생시라 함은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시점을 말합니다.
2. 종기
공매 : 국세징수법상 배분표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
단, 2012. 1. 1. 시행되는 신법에 의하면 경매와 마찬가지로 첫입찰기일 전에 배분요구종기일을 정하도록....
경매 :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요구의 종기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