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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사유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이 있은 뒤
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훼손되거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의 훼손은
매수각격의 신고 후 매각대금의 납부가 있기 전까지 사이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의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적용된다고 함이 판례입니다(대판 1969.3.4. 69마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