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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36조 제1항).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필요서류 : 1.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2. 정부수입인지 1,000원
3. 송달료 12,080원
4. 목록 3부
5.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6. 부동산등기부등본
* 매수인이나 승계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요하며,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