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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기일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거나,
임차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았다고 하여도
배당이의 등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