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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관리자2011-08-19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주임법 3조의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후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3.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명도확인서

 

4.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매수인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에서는 배당금을 공탁하게 된다.

 

 

*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