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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주임법 3조의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후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등본
3.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명도확인서
4.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매수인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에서는 배당금을 공탁하게 된다.
*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