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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임차권자가 이해관계인인지
등기부상 기재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이므로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 90조 3호(등기부상 기재된 부동산위의 권리자)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90조 4호(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