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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권자의 지위
관리자2011-08-19

 

경매절차에서 임차권자가 이해관계인인지

 

 

등기부상 기재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이므로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 90조 3호(등기부상 기재된 부동산위의 권리자)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90조 4호(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