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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전세권, 임차권)말소시 필요서류>
* 근저당권자 (채권자)
1. 근저당권 권리증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 소유자의 신분증복사본 및 우무인 날인된 확인서면 3통, 별지 간인필요.
2. 해지증서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4. 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 근저당권설정자 (담보제공자)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2.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