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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변경(보증금 증액)등기시 필요서류>
* 전세권설정자 (소유자)
1. 등기원인증서(전세권변경계약서)
- 증액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등록세 2/1,000 납부
(지방세법 131조1항6호)
2. 등기권리증(소유권 취득한 권리증)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 소유자의 신분증복사본 및 우무인 날인된 확인서면 3통,
- 별지 간인필요.
3.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5.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필요한 경우)
* 전세권자
1. 전세권권리증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3.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