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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본점이전 등기>
1. 본점이전(관내이전-이사회 결의)시 필요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통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
③ 주주명부 사본 1통
④ 감사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⑤ 법인인감카드(비밀번호)
⑥ 법인인감도장
⑦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⑧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1통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2. 주주총회 결의(주식매수선택권 결의)로 추가된 필요서류
①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
② 주식총수 1/3 이상의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및 인감도장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