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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필요한 서류 >
1.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2. 주소증명서 - 본국관공서 또는 본국대사관에서 발행하는 미 시민권자의 거주확인서
3. 여권사본
4. 위 번역문
5. 부동산거래신고 외에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관할구청에 하여야 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소증명서 첨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