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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실

근저당말소등기시 필요서류
한상숙 법무사2022-12-28

<근저당(전세권, 임차권)말소시 필요서류>

 

 

 

 * 근저당권자 (채권자)

 1. 근저당권 권리증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 소유자의 신분증복사본 및 우무인 날인된 확인서면 3통, 별지 간인필요.

 2. 해지증서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4. 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 근저당권설정자 (담보제공자)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통

 2.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