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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의 목 적 | 수수료 | 비 고 | |
1.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및외국회사의 등기 | 가. 회사 설립등기 | 30,000원 | |
나.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 30,000원 | 이에부수하여 다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대한 설립등기 | 30,000원 |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라. 조직변경에 있어 설립등기 | 30,000원 |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 등기 | 6,000원 |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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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정 및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기 | 6,000원 |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사.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 내의 본점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6,000원 | 위와 같음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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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등기․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 6,000원 | 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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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 |||
4. 지배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