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등기-자료실

상업등기신청수수료
한상숙 법무사2022-12-28
 
[별표 2]
상업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비      고
1.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및외국회사의 등기 가. 회사 설립등기 30,000원  
나.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30,000원 이에부수하여 다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대한 설립등기 30,000원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라. 조직변경에 있어 설립등기 30,000원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 등기 6,000원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바. 경정 및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기 6,000원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사.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 내의 본점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 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6,000원 위와 같음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2. 상호등기․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6,000원 위와 같음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4. 지배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 일체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