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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실

감자등기
관리자2022-12-28

*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1. 자본의 감소란 회사의 자본의 액, 즉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의 감소는 정관변경사항은 아니지만, 채권자보호절차 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무상과 유상으로 구분되는데

 

유상감자는 일정한 금액을 주주에게 환급함으로써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무상은 이미 손실된 자본을 실질 자본에 맞추는 것으로

 

자본액만 줄이고 순자산은 유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3. 채권자보호

 

  회사는 감자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채권자란 회사채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부업자가 아닙니다.

 

 

4. 등기

 

  감자등기는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은 감자의 모든 절차,

 

  즉,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보호절차가 모두 완료한 때에 생깁니다.

 

 

5. 필요서류

 

  주총의사록, 신문공고문 원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