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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실

중임등기
관리자2022-12-28

주식회사 임원의 중임이란 : 동일한 날짜에 퇴임과 취임하는 것으로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주주총회에서 중임일자 이전에 중임결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기만료일 이후에 소급하여 과거의
일자에 중임결의를 할 수 없다.이러한 경우에는 퇴임과 취임등기를 각 하여야 한다. 법인실무자들은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임등기의 신청은 임기만료일 이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