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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실

법인의 공동대표 규정
관리자2022-12-28

1.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대표의 원칙이나,

   선임기관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2항).

  이 경우 일부는 단독대표로, 일부는 공동대표로도 가능.

 

2. 공동대표는 대표권행사의 요건이다. 대표권 제한이 아니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대표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3. 공동대표규정의 설정, 변경, 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