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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줄이는 방법
관리자2022-12-28

 
*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
 
 
첫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한다.


둘째,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구조(9~36%)를 적용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는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한다.


셋째, 기왕이면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세율구조상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큰 차이가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취득한다.


다섯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년에 한번만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세이다.
 
  따라서 2008년 1월에 양도하고 2008년 12월에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게 되므로 양도년도를 조정하면 초과누진세율을 피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