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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료실

등기신청해태의 과태료
관리자2022-12-28


1.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
 
가. 건물의 표시변경이 있는 경우
-  건물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변경이 있는때 및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등법 제90조, 제101조). 그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동법 제186조의 2).
 
나.  위 등기신청기간은 대장의 변경등록일부터 기산하나, 신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부터 기산.
 
 
2. 특조법상의 벌칙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가.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 60일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건물의 신축자가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옥대장등재일과 계약체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위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함(특조법 제11조, 부칙 제3조).